오는5월분 유상증자 허용물량이 2천억원어치로 확정됐다.

상장사협의회는 26일 유상증자조정위원회를 열어 5월납입분으로 21개사가
신청한 3천3백66억원규모의 증자신청물량가운데 58.7%인 1천9백77억원어치
(14개사)의 유상증자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증자신청회사중 7개사의 유상증자허용여부가 다음달 심의로
넘어갔는데 금성사와 풍림산업은 증권관계규정 위반으로,한국물산 영창악기
서통등 3개사는 대주주 대량주식매각 사유로 5월분 허용대상에서 제외됐고
신한및 삼환기업은 비제조업체로 허용기준상 후순위로 밀려 다음달
조정대상으로 이월됐다.

증권전문가들은 유상증자허용물량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4월분(2천76억원)에이어 5월분도 2천억원선에서 증자물량이 조정된 점에
비춰볼때 유통시장에서의 주식 신규공급물량압박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