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송진훈부장판사)는 25일 전국교직원노조의 활동
에 동조했다는등의 이유로 해임된 전 대구북중교사 서수녀(31.여)씨와 전
대구 성북국교교사 임성무(30)씨등 공립학교 해직교사 2명이 대구시교육감
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시교육감은 서씨등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 등이 지난 91년 5월 교사시국선언에 서명한뒤
이를 철회하지 않는등 전교조활동에 동조하고 학습지도안 제출을 비롯한
학교장의 지시를 여러차례 어긴 사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및 성
실.복종의무에 위반된다"며 "그러나 이들의 행위가 우리 교육현실의 문제
점을 고쳐 민주사회를 세우려는 뜻에서 비롯됐다고 볼수있는 만큼 해임처분
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권 남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