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로당중부지역당'명친 인정못해"...서울지법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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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안기부가 남로당 이후 남한 최대의 지하당 조직이라고 발
표했던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의 명칭에 대해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안기부가 사건 수사결과 발표당시 `중부지역당'' `경인지역당''
`영호남지역당''등으로 구성된 남한조선노동당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힌
내용이 과대포장됐다는 점을 판결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24일 최호경피고인
(36)등에 대한 1심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관련자들이 결성 가입한 단체
는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들이
결성한 조직인 `민족해방애국전선''(민애전)이 중부지역당을 위장하기 위
한 명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안기부는 사건 관련자들이 중부지역당을 결성하고 명칭을 민애전으로
위장했다고 발표했었다.
표했던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의 명칭에 대해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안기부가 사건 수사결과 발표당시 `중부지역당'' `경인지역당''
`영호남지역당''등으로 구성된 남한조선노동당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힌
내용이 과대포장됐다는 점을 판결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24일 최호경피고인
(36)등에 대한 1심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관련자들이 결성 가입한 단체
는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들이
결성한 조직인 `민족해방애국전선''(민애전)이 중부지역당을 위장하기 위
한 명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안기부는 사건 관련자들이 중부지역당을 결성하고 명칭을 민애전으로
위장했다고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