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 면역결핍증등 전염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들어 늘어나고
있는 `자가수혈''과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인공 수정체에 대해서도 의료
보험이 적용된다.

보사부는 25일 의료보험수가가 3월 1일부터 5% 인상되는 것을 계기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의보진료수가 및 요양급여기준''을 마
련,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는 수술을 앞둔 환자가 미리 자신의 피를 뽑아두었다가 수술직후
에 수혈받는 자가수혈에 대해 최초 채혈시 2만5천4백70원, 재채혈시 6천
1백70원의 의보수가를 새로책정했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의 경우 진료비
의 20%만 부담하면 자가수혈을 받을 수 있다.

또 백내장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수정체(안근부착콘텍트렌즈)가 보험급여
대상에 추가돼 종전 환자부담금(20만~50만원)이 실구입가격인 보험수가
(6만~20만원)의 20%선(1만2천~4만원)으로 대폭 경감됐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위해 심야 또는 공
휴일처치 및 수술료에 대한 가산율을 종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오전 6~9시 및 오후 7시~밤 10시에도 40%의 가산율
을 추가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