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톱] 서울시의회, 건폐율 등 대폭 완화 '말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의회가 신축건물의 건폐율및 용적률을 무분별한 건축을 유발할
정도로 크게 완화,도시구조전반을 해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이는 특히 토지주및 건축주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는데다 도시과밀화를
막기위한 수도권정비법에 정면 배치된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위원장 우경선)는 23일
오후늦게 건폐율및 용적률을 최고 90%와 1천2백%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안을 전격 의결,통과시켰다.
도시정비위원회는 당초 시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일부의원들이 건축법상 공개공지 조경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하고 있고
대형건축물은 건물간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으며 미관지구내의
건축선후퇴조항등만으로 난개발을 방지할수 있다고 주장,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도시계획전문가들은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건폐율이 최고 80%에 불과하고 미국이나 유럽도 60~80%를 적용하는 것은
도시과밀화를 막기위한 것이라며 시의회의 결정을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있다.
특히 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의 대형건물은 건축법에 의해 공지(빈땅)
확보가 가능하지만 소형건물은 불가능해 건폐율을 최대한 적용한 건축이
가능함으로써 소형건물의 조밀화가 우려되고있다.
이경우 대규모토지 소유자들은 토지활용도를 높이기위해 필지분할등의
형태로 소형건물을 건축,인구및 교통수요를 유발할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공부문에서의 도시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서울에서는 난개발될수
밖에 없어 늘어나는 인구및 교통수요해결을 위한 공공시설비용은
일반시민들이 떠안게 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시 수도권정비심의를 거쳐야 조례로서 효력을
갖게된다
정도로 크게 완화,도시구조전반을 해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이는 특히 토지주및 건축주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는데다 도시과밀화를
막기위한 수도권정비법에 정면 배치된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위원장 우경선)는 23일
오후늦게 건폐율및 용적률을 최고 90%와 1천2백%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안을 전격 의결,통과시켰다.
도시정비위원회는 당초 시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일부의원들이 건축법상 공개공지 조경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하고 있고
대형건축물은 건물간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으며 미관지구내의
건축선후퇴조항등만으로 난개발을 방지할수 있다고 주장,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도시계획전문가들은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건폐율이 최고 80%에 불과하고 미국이나 유럽도 60~80%를 적용하는 것은
도시과밀화를 막기위한 것이라며 시의회의 결정을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있다.
특히 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의 대형건물은 건축법에 의해 공지(빈땅)
확보가 가능하지만 소형건물은 불가능해 건폐율을 최대한 적용한 건축이
가능함으로써 소형건물의 조밀화가 우려되고있다.
이경우 대규모토지 소유자들은 토지활용도를 높이기위해 필지분할등의
형태로 소형건물을 건축,인구및 교통수요를 유발할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공부문에서의 도시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서울에서는 난개발될수
밖에 없어 늘어나는 인구및 교통수요해결을 위한 공공시설비용은
일반시민들이 떠안게 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시 수도권정비심의를 거쳐야 조례로서 효력을
갖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