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 선물등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하기에 앞서 대주등 현재 증권당
국의 규제로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증권사의 각종 신용공여제도가 부활
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주, 예탁증권담보대출,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 할부식 증권저축등은 증권관계법규상 허용돼 있으나 증권당국이
자율규제형식을 빌어 이의 시행을 규제함에 따라 사문화돼 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거래융자도 최근 주식거래가 크게 늘어
나면서 수요는 많으나 지난해 4월부터 총신용한도가 증권사 자본금의 1
8%(1조6천2백37억원)내로 규제하는 바람에 주식매입자금 대출제도가 등
장하는 등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