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3일 공판기일 통보 등 소송관련 서류를 변호사나 소송당사자
에게 보낼 때 특별우편을 통하지 않고 팩시밀리를 이용해도 송달이 가능
하도록 민사소송 규칙을 고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현행 민사소송 규칙에 "소송서류는 반드시 특별우편을 통해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소송 당사자들이 송달지연에 따른 불편을
겪어온데다 1회 송달비용(1천2백원)이 많이 든다는 지적에 따라 규칙을
바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