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위원장 정원식)는 23일 정권인수인계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권교체기의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다음 임시국회 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원식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활동을 마치면서 가진 고별 기자회견에서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인수기구 설치와 기능을 법률로 명문화
해 정권교체기마다 인수인계 방식이 달라지는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며 "인수위원 중 10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이 법안을 성안
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신임대통령의 실질적 통치권 발효시기와 관련한 명문규정이
없어 현재는 취임일 자정부터 취임식까지 업무상 공백이 생길 소지가 있는
만큼 통치권 인수인계 시점도 이 법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지금까지 인수위가 활동해오면서 <>취임 직후 대통령의
`반부패선언'' 발표 <>대통령 직속의 `부정방지위'' 설치와 부정방지특별법
제정 <>금융실명제 및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 실시계획의 구체화 <>정
부의 10% 절감 실행예산 편성 등을 김영삼 차기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