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표적인 세계문화유산인 만리장성에서 엉덩이를 노출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한 일본인 20대 남녀가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가 강제 추방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16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월 초순 만리장성을 관광하던 일본인 남성 A씨가 엉덩이를 드러냈고, 이를 동행한 일본인 여성 B씨가 촬영하던 중 현장 경비원에게 적발됐다.중국 공안은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한 뒤 약 2주간 구금했으며, 이후 강제 추방 조처를 내렸다. 중국 법률상 공공장소에서 신체 일부를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는 '치안관리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A씨와 B씨는 구금 당시 주중 일본대사관을 통해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본 외무성은 "대사관을 통해 일본인 2명이 만리장성에서 지방 당국에 의해 구금된 이후 풀려나 1월 중 일본으로 귀국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들의 행동은 일본 내에서도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지며 공공장소에서 민폐를 끼치는 행위를 질타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한국의 작년말 가계부채 규모가 세계 2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에 머물렀다.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완화로 대출이 다시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세계 38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2위를 기록했다. 비율이 더 높은 국가는 캐나다(100.6%)가 유일했다.한국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래 2023년까지 100%를 웃돌면서 약 4년간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의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작년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 개편 등으로 2023년 말 비율이 갑자기 93.6%로 크게 하향조정되면서 순위가 2위로 내려왔다.지난해에도 가계부채 비율은 둔화됐다. 하락 폭은 1.9%포인트로 38개국 중 네 번째로 컸다. 다만 전체 규모는 신흥시장 평균(46.0%)이나 아시아 신흥시장 평균(57.4%)은 물론 세계 평균(60.3%)을 여전히 크게 웃돌았다.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 11일 발표한 최신 통계에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최상위권이었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7%로, 세계 44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5위였다. 역시 신흥시장 평균(49.1%)이나 주요 20개국(G20) 평균(61.2%), 조사 국가 평균(61.9%)보다 월등히 높았다. 1위는 스위스(125.7%)였고, 호주(111.5%)·캐나다(100.1%)·네덜란드(94.2%)가 우리나라를 웃돌았다. 다만 1년 전에 비해선 3.8%포인트 하락했다.문제는 이달들어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최근
1989년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운영해 온 양재대로의 전용도로 지정이 36년여 만에 해제된다. 시간이 흐르며 바뀐 시설·도로 구조로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의 현실성이 떨어졌음에도, 규제에 의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경찰 단속에 걸리던 상황 등이 개선될 예정이다.서울시는 16일 서울 양재대로가 보도(4.1㎞), 버스정류장(14개소), 교차로(8개소), 횡단보도(7개소)가 있으며 측도가 없어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조·시설 기준과 맞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근 아파트 지역의 배송 작업을 위해 오토바이에 탑승한 배달 노동자 등이 도로를 우회해 이동해야 했던 문제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양재대로는 교통 흐름을 이유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유지되면서 이륜차 운행 금지로 인한 반복적인 교통규칙 위반과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 왔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해당 구간에서 현재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자동차 전용도로 규정상 입석 승객이 허용되지 않는 등 운영 상의 모순이 있었다"고 규제 폐지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발표한 ‘약자동행 실천’ 규제철폐 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 1월 4일부터 시정 철학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총 10건(74호~83호)의 추가 규제 철폐안을 공개했다.특히 주거 위기가구와 장애인,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정책 수혜 문턱을 낮추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대표적으로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자산 차감 기준이 완화(규제철폐안 76호)된다. 해당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