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체육청소년부와
동자부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등 8개법을
통과시키고 정치관계법심의특위구성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동력자원부의 업무가 상공부에 승계되어
"상공자원부"로,체육청소년부는 문화부와 합쳐서 "문화체육부"로
출범하게된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은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건으로 의결한후 25일
김영삼차기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공식발효된다.

국회는 이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회법도 개정,동자위소관업무를
상공자원위에 넘기고 교청위소관의 체육청소년부관련업무를 문화체육위로
이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검찰청법개정안 <>변호사법개정안
<>고엽제후유증환자진료등에관한 법률안 <>해운업법개정안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 <>도로법개정안등이다.

한편 이날 국회는 민주당측이 당초 용공음해특위가 구성되지 않는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방침이어서 파행운영이 우려되었으나 민자당의
김종필대표가 이에 사과키로함에따라 정상화되었다.

국회는 <>25일 황인성국무총리 이회창감사원장내정자,천경송대법관내정자
임명동의안처리에 이어 <>27일 신임국무위원인사를 받고 160회임시국회를
폐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