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감사원장내정자는 22일 소감을 묻는 질문에 "국회의 임명동의절차가
남은만큼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투철한
사명감과 대쪽같이 강직한 성품,매사를 절차에 의해 처리하는 성격의
단면을 볼수있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법조인인 이감사원장내정자의 "소신"은 너무나
유명하다. 81년부터 86년까지 대법원판사로 재직할 당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 46건중 16건의 주심을 맡았는데 이중 10여건에 대해
소수의견을 내놓았을 정도.

이런 배경등으로 86년 대법원판사재임명에서 탈락했다가 6공출범후인
88년7월 이일규대법원장에 의해 다시 발탁됐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은뒤 89년10월 강원 동해와 서울영등포구
국회의원 재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제대로 감독못했다며 사임한 일은
사회의 귀감으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서울대법대 4학년재학중 고등고시(8회)에 합격,법복을 입은뒤 81년
최연소대법관이 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대검검사를 지낸 이홍규변호사가 부친이며 대법원판사를 지낸 한성수씨는
장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