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활동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전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 피고인에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22일 김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국가기밀 탐지. 수집 및 잠입.탈출)를 적
용,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비록 분단된 조국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2년6개월여의 장기간동안 북
한의 공작원들과 수십차례에 걸쳐 접촉하면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집, 누설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를 의식적으로
무시한 행위로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