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규정위반으로 적발돼도 처벌이 약한데다 업계의 자율적인 조정도
부진해 대금지급연체등의 하도급위반이 근절되지 않고있다.

21일 중소기업단체등에 따르면 지난83년부터 작년말까지
하도급규정위반으로 적발된 2천7백75건중 고발조치된 것은 0.6%인
17건뿐이며 나머지는 시정명령(3백53건) 경고(4백88건) 조정(3백17건)등
경징계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법체계상 적발즉시 사법당국에 고발이 가능한데도 시정명령불복
때만 고발하는등 공정거래제도가 "위반예방"보다는 "사후원상복귀"위주로
운영돼 실효를 거두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하도급횡포에 대한 적발도 직권조사보다 피해기업의 제소에 주로
의존,제소건수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와함께 하도급분쟁발생시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토록
건설협회 기협중앙회등에 5개의 업종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업무폭주로 처리기간이 70일이상 소요되고 조정실적도 신고건수의
20%수준에 머물러 자율조정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작년의 경우 분쟁조정협의회 처리기간이 제조업은 건당
81일,건설업은 71일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됐다.

조정실적도 건설업체가 신고한 1백65건중 32건만이 처리돼 처리율이
19.4%에 그쳤고 제조업도 46건중 10건(21.7%)만이 처리됐다.

조정협의회에서 처리되지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조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때는 1백일이상 걸려 중소업체들이 분쟁조정신청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종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처리가 이처럼 부진한 것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납품대금지급지연,부당한 감액,물품강매등을 둘러싼 대기업과
하청업체간 분규급증및 분쟁조정협의회의 업무량이 폭주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지적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벌금을 3천만원에서 최고1억5천만원으로 높여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또 업종별 분쟁조정협의회 처리대상도 현행 "도급순위 75위미만인
대기업과의 분쟁"에서 "도급순위 1백50위미만"으로 축소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중소업계는 최초위반적발때부터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등
하도급법을 대폭 강화하고 직권조사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