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공안1부는 20일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된 민자당
정상천 서청원의원 이종률 전의원과 국민당 김진영의원 등 4명을 무혐의
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선거 당시 김영삼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서한을 보낸 경남중
고동창회 총무 김용규씨를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
다.
검찰은 당시 경남중고동창회 회장이던 민자당 정의원의 경우 김후보 지
지서한을 보내는 과정에 관여한 일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무혐의 처리
했다고 밝혔다.
또 비당원에게 민자당원증을 우송한 혐의로 고발된 민자당 서의원과 이
전의원의 경우에도 "비당원들에게 당원증을 보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민당 김의원도 정주영ㅍ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
의 편지를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된 최형우의원 등 나
머지 20여명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도 대통령 취임식(25일)이전까지는
사건 처리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