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의 성격상 여러과의 전문의가 참여해야 하는데도 특정과 의사만 참여
해 수술을 하다 부작용을 일으켰다면 병원쪽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19일 흉부신경종양 제
거수술을 받다 하반신마비를 일으킨 이규석(31)씨가 성남 인하병원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쪽은 이씨에게 4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
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흉부신경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흉부외과
와 신경외과가 모두 참여해야 하는데도 흉부외과만 참여해 수술을 한 잘못
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88년 11월 성남시 태평동 인하병원에서 흉부외과 의사들만 참여한
가운데 종양제거수술을 받다 척수를 다쳐 하반신마비를 일으키자 소송을 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