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투자자보호를위해 공개예정기업의 전환사채발행을 통한
편법적인 유상증자를 억제하고 신용융자는 앞으로도 증권사들의
자율결의한도(현재 자기자본의 18%)범위내에서 운용토록할 방침이다.

또 해외증권발행조건의 다양화를 꾀하고 주식장외거래의 활성화를위해
주식분산 유도및 등록요건강화도 추진키로했다.

증권감독원은 19일 국회업무보고를 통해 증시를 통한 금년 자금공급목표를
주식 2조~2조5천억원,회사채 16조~17조원정도로 세우고 시장상황에따라
신축적으로 확대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증시수요기반 확충을위해 기관투자가의 시장안정기능 제고및
개인투자층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채권수익률과 거래내용등의 즉시
공시체제도 갖추도록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신용융자는 증권사의 자율결의한도를 지키도록 지도하고
주식장외시장등록요건을 재정비,거래활성화와 투자자보호를
꾀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증권감독원은 또 해외증권발행 활성화를위해 주가연동식
전환가액조정방식의 도입등 해외증권 발행조건의 다양화와 일정규모이하
해외증권의 주간사는 국내증권사가 맡도록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사업보고서의 기재내용을 재정비,재무내용등 다양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공시될수 있도록하고 내부감사기능의 강화및 분식결산과
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 처벌강화등도 꾀하기로했다.

증권감독원은 이밖에도 금년에는 <>외국인투자동향분석 기능
강화<>증권사의 적자점포 통폐합유도및 타법인출자 억제와
자율경영평가제도 도입<>상장법인의 내부정보관리 체계화및 임직원의
자사주매매기준마련유도<>연결재무제표 감사는 회계법인서만 담당토록
제한<>분식회계와 관련된 회사임직원과 부실감사인의 처벌강화등도 적극
추진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