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심가까운 곳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있는 장례식장이 생
길것으로 보인다. 시내 인근에 장례식장이 생기면 집안이 비좁은 단독주택
의 주민이나 건물구조상 집에서 장례를 치르기가 불편한 아파트 주민들의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장례관행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
다.
이같은 전망은 보사부가 16일 장레식장등 가정의례업소의 영업허가제및
요금고시제를 철폐하고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개정방침을 확정, 민간의 장레식장설치운영을 적극
유도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보사부는 법이 개정되면 장례업소에 대한 까다로운 시설 규격기준및 가격
제한이 철폐되고 장의사와 장례식장업의 겸업이 가능해져 채산성이 높아짐
에 따라 장례식장업에 대한 민간참여가 활기를 띨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