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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면톱] 공장 자유설립지대 설치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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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자당은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전면 면제하는
    공장자유설립지대의 설치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16일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획기적인 경제행정규제완화를 위해 일정지역을
    공장자유설립지대로 지정,공장설립에 따르는 허가절차와 의무고용제등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민자당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간 수차례 규제완화조치를 취했으나 뿌리깊은 기존관행과
    이해집단의 반발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새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일정지역에 한해 기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될 경우에 대비,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공장자유설립지대를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에 대해선 공장설립에 따르는 각종
    허가절차는 물론 가동에 들어간 후에도 환경 산업안전등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민자당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등 현재 23개 개별법에 의해 각종 기능사들을 의무고용하도록
    돼있어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공장자유설립지대
    안에서는 의무고용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민자당은 우선 새로 조성되는 공단지역을 공장자유설립지대로
    설정,규제완화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뒤 의무고용제면제등에 한해선 점차
    기존 공단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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