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파견 의사 군복무 면제...정부, 특별법 추진 입력1993.02.16 00:00 수정1993.02.1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개발도상국에 의사를 파견하는 해외협력의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의 의료봉사활동을 군복무로 인정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제 협력의료요원 파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현재 한국국제협력단 주관으로 에티오피아등 15개국에 해외의료요원 18명을 파견하고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2차전지株,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 공개 앞두고 강세 2차전지주가 장 초반 강세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공개가 임박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오전 9시47분 현재 엘앤에프는 전 거래일 대비 9600원(8.93%) 오른 11만71... 2 [커버스토리] '소득엔 세금' 맞는데…금융투자세 논란 이유는 주식을 매매해 얻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일종의 주식 양도세제)가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지를 놓고 찬성과 반대가 분분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쪽에 ... 3 [숫자로 읽는 교육·경제] "영광 100만원" 또 나온 이재명표 돈 뿌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6일 치르는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지원하며 내건 ‘기본소득 100만원’ 공약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은 선거 때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