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발도상국에 의사를 파견하는 해외협력의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
해 이들의 의료봉사활동을 군복무로 인정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
제 협력의료요원 파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현재 한국국제협력단 주관으로 에티오피아등 15개국에 해외의료요
원 18명을 파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