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파견 의사 군복무 면제...정부, 특별법 추진 입력1993.02.16 00:00 수정1993.02.1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개발도상국에 의사를 파견하는 해외협력의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의 의료봉사활동을 군복무로 인정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제 협력의료요원 파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현재 한국국제협력단 주관으로 에티오피아등 15개국에 해외의료요원 18명을 파견하고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광주·전남·전북, 2036 올림픽 유치 동맹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 호남권 3개 광역 시·도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 광주 방문의 해 행사 추진에 협력한다.3개 시·도는 지난 14일 호남 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도모... 2 [포토] 전주종합경기장 역사 속으로… 전북 전주시는 17일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컨벤션센터 등을 짓는 ‘마이스 복합단지’ 건립을 위해 주경기장 철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 철거 작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부... 3 [마켓칼럼] 트럼프 정책 변덕에 휘청이는 美 증시…'트럼프 풋' 의구심도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태섭 경영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