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 50부(부장판사 정지형)는 지난해 5월 부도
로 법정관리를 신청해온 장영해운에 대해 지난 13일 법정관리 개시 판
결을 내리고 현재 이 회사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있는 한상우씨(61)를 법
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서울민사지법은 장영해운의 법정관리 개시판결과 함께 오는 4월13일
채권단 회의를 열어 법정관리기간,채무변제 형태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
정토록 하고 8월14일까지 회사정리계획안을 제출 토록 했다.

장영해운은 이에 따라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중지를 당한지 9
개월만에 그동안 숙원이던 법정관리 개시 판결을 받아 경영정상화를 꾀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