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부족한 담보력을 보완하기위해 증권회사에 대하여
회사채 지급보증액의 50%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제3자담보제한도 더욱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이용만재무장관은 15일 국회본회의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책자금의 경우 당해은행이 자체 자금사정과 기업의
사업전망등을 감안,중소기업대출금의 상환유예를 적극 검토토록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그러나 중소기업에대한 무역금융융자단가 상향조정문제와
관련,"중소기업의 경우 1달러당 6백50원은 수출업체의 매출액 대비
원가비중이 82% 수준인점을 감안할때 적정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최각규부총리는 "경제회복을 위해 물가 임금동결등 특단의
조치를 검토한바 없다"며 "우리경제는 정상적인 정책운용으로도 회생될수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