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22일부터 특별단속...서울시 입력1993.02.15 00:00 수정1993.02.1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시는 오는 22일부터 3월13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중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 이달말까지는 서면경고하고 내달 1일부터는 번호판과 등록증을 압수, 운행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지난해 부·울·경 부동산 시장은 중소형 평형이 주도 지난해 부울경(부산·울산·경상) 일대에서 중소형 평형 아파트의 거래량이 중대형 평형 아파트 거래량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 2 유럽 시장서 한판승부…삼성·LG, 냉난방공조 기술력 격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유럽 냉난방공조(HVAC) 시장을 놓고 맞대결에 나선다. 이들 회사는 탈탄소와 에너지 전환에 힘쓰고 있는 유럽 시장 흐름에 맞춰 친환경 고효율 기술을 앞세우고 있다.양사는 17일(현지시간)부터 ... 3 위기의 구찌, 그룹사 발렌시아가 출신 '뎀나' 새 디자인 수장 앉혀 중국 시장 침체와 디자인 정체성 문제로 위기를 겪는 구찌가 디자인 수장으로 발렌시아가 출신 '뎀나'를 발탁했다. 도발적인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은 뎀나가 구찌의 위기를 타개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