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의 수수료 신설 또는 인상을 둘러싸고 은행과 이용자사이에
또다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초에 외화표시 지급보증수수료를
크게 올리고 송금수수료를 받을때 무역업계에서 반발한데 이어 최근에는
자기앞수표 발행및 자동이체에 대한 수수료부과에 대해 제2금융권에서
거래선변경을 검토하는등 강경대응하고 있다. 정부규제와 담합에 안주하던
과거의 경영자세를 버리고 경쟁이 강화되면 지금처럼 높은 예대마진율을
유지할수 없을것은 뻔한 일이다. 대신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내외 거래가
빈번해지면서 이용이 늘어날수밖에 없는 은행서비스에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적정한 수수료를 받아 수익감소를 메울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므로 수수료율을 올리기에
앞서 다음의 몇가지 사항이 지켜져야 필요없는 마찰을 피할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하루빨리 정부규제와 은행사이의 담합이 사라지고 진정한
금융자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경쟁을 통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며 수수료율인상의 명분도 살게 된다.

둘째는 수수료율을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적용하지 말고 은행수입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된다. 미국에서도 개인수표(personal
check)를 발행하기 위해 고객이 수표책을 받을때 수수료를 내지만
은행구좌의 잔고가 일정금액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면제되고
있다. 이같이 상식적인 경영원칙이 은행업무의 편의나 수익증대를 위해
무시되고 있는것은 금융자율화가 아직도 멀었다는 증거일 뿐이다.

셋째는 업무개선을 통해 고객과의 마찰을 예방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겠다. 예를 들면 자기앞수표의 이용대신 온라인 자동이체나
신용카드사용을 유도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지하철역이나 24시간
편의점등에 많이 설치해야 한다. 이를통해 현금비율을 낮추고 은행업무의
기계화에 따른 비용을 줄일수 있으며 고객의 편의도 개선된다.

이해관계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은 어쩔수 없으나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조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하루빨리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고객이 부담하는 서비스수수료 사이에 시장경쟁을 통한
균형이 유지될수 있도록 금융자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