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발생한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건과 관련해 사망자가족
에게 평균 7천7백57만원, 부상자가족에게 4천2백56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12일 이재민성금관리위원회(위원장 지헌정 청주시의회 의장)가 확정한
성금 지원계획안에 따르면 이날까지 28억9천4만4천원의 각계 성금이 모아
져 사망자 가족 12가구에는 가구당 평균 7천7백57만원, 부상자 가족 18가
구에는 부상 정도에 따라 1인당 3백만~8백만원씩 가구당 평균 4천2백56만
원, 사상자가 없는 가구에는 2천17만원, 상인들에게는 업소당 6백91만원
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특히 사망자와 중상을 입은 가구주의 자녀 15명에게는 대학진학까지의
학자금으로 1인당 5백만원, 병원치료 뒤 후유증으로 장애등급 4급 이상이
예상되는 10명에게는 사망자 위로금 수준인 2천3백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성금관리위원회는 또 아파트건축의 자부담률을 덜어주기 위해 약 42억
원으로 추정되는 재건축 비용 중 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