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내에 국채발행체계를 대폭 개편,내년부터 국채종류를 단일화하고
발행주체도 국채관리기금(가칭)을 신설해 일괄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 국채의 기간구조를 현재의 1~3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장기화하고
상속세면제등 세제혜택을 부여해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11일 "앞으로 정부의 재정기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해선 국채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연내에 국채법과 각종
기금법등 관계법령을 개정,국채시장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회간접자본투자 사회복지 환경투자등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있으나 이에맞춰 조세수입을 급격히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위해서도 국채시장을
정비,국채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은 국채관리기금을 신설,국채발행주체를
일원화하고 여러가지 종류의 국채를 단일화해 "국채1호 국채2호"식으로
발행한뒤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필요한 부문에 공급하는등 국채의
통합관리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재무부는 국채시장을 이같이 정비할 경우 "통합국채"의 유통이 원활히
이뤄지고 국채관리기금에서 시중자금사정과 채권수급상황을 고려해
발행시기를 조절하기 때문에 채권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지금까지는 재무부 농림수산부 건설부산하의 각종 기금들이 <>주택건설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기금채권 <>농촌지원을 위한 양곡기금증권
농어촌발전증권 농지채권<>통화조절을 위한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등
이름과 조건이 다른 국채를 발행,일반인들의 투자가 쉽지않았다.

또 양곡증권등 농촌채권의 경우 매년 수천억원에 이르는 채권발행이
연말에 집중돼 연말자금흐름을 왜곡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재무부는 국채발행시장정비와 함께 국채수요를 늘리기위해 국채를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단기채권보다는 3~10년의 중기채나 10~30년의 장기채위주로
국채발행기간을 장기화하고 장기채에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등
기간프리미엄을 부여,보험회사나 연.기금등이 적극 투자할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