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추락등 재래형 재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3월2일
부터 5일까지 4일간 아파트 플랜트 교량등 재해발생가능성이 높은 건설
현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재해가 발생한 현장에는 안전시설을 완비할 때까지 작업을 중지
시키고 현장소장등 공사관계자를 구속시키는등 강력조치를 취할 방침이
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공사금액 30억원이 이상 공정률 30~80%인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장마철(6월)과 동절기(11월)등 재해취약시기에 재해예방
시설과 안전관리비계상및 사용실태 침수 붕괴 감전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했는지의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