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입시부정이 재단 차원의 조직적 범행으로 밝혀진 가운데 사립학
교의 재단과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제도의 도입과 감사결과 공개 필요
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교육부가 밝힌 기여입학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사학운영의 투명
성이 보장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회계장부의 공신력 확보가 필수적이
라는 지적이다.
10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이종남)에 따르면, 공인회계사회는 지난 75년
부터 지금까지 네차례에 걸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정부건의안을 제
출한데 이어 올해도 중점사업의 하나로 이 문제를 적극 검토중이다.
현재 주식회사의 경우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자산규모 40억원 이상인 회사
(현재 7천여개사)는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고 이 결과를 공시
하고 있다.
반면, 사학재단은 자산규모가 장부상 수백억원(시세기준 수천억원)의 대규
모인데다, 공공성이 강한 법인인데도 교육부의 일반감사에 그치고 예.결산
서도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비리와 회계조작의 예방.적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사학재단의 비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회계장부의 객관성과 공신
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일본처럼 독립적 위치에 있는 전문가인 공인
회계사(외부감사인)의 감사와 감사결과 및 재무제표의 공개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