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학금 되돌려 못받는다...학부모-관련자 징역최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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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부정입학과 관련, 학부모들이 기부금형식으로 대학 측에 전달한
돈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
또 부정합격을 알선한 대학 관계자와 이를 부탁한 학부모들은 어떤 처
벌을 받게될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돈처리>=법원이 학부모와 대학관계자들에게 업무방해 및 배임수증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하면 문제가 부정입학금은 국가에 의해 몰수된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죄) 3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루한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어렵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때에는 그 금액만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계약과는 달리 원인무효(불합격)가 됐으니 돈을 돌려 받아야 한다
고 생각하는 학부모는 학교를 상대로 `부정입학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법 제744조에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제공한 때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어 재판에서 이기기가 어
려울 것이라는게 법조인들의 공통된 견해.
<형량>=형법 제357조에 따르면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대학 관계자들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돈을
제공한 학부모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
다.
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는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
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돌고 돼 있다.
지금까지 광운대입시 부정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업무방해혐의로 구속
됐으나 기소단계에서 배임수증죄가 추가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정입학금''이 전액재단으로 유입됐을 경우 배임수증죄를 적용하기 어렵
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부정입학에 관여한 학부모 가운데 부인이 대학측에 돈을 전달했을
경우 남편에 대한 법적저치여부도 관심사.
남편이 사전에 부정입학 사실을 부인과 상의하고 돈을 직접 마련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게 법조인들의 견해다. 다만 남편이 사후에
부정입학사실을 알았다면 도덕적 사회적 책임은 물을 수 있어도 형사처벌
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돈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
또 부정합격을 알선한 대학 관계자와 이를 부탁한 학부모들은 어떤 처
벌을 받게될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돈처리>=법원이 학부모와 대학관계자들에게 업무방해 및 배임수증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하면 문제가 부정입학금은 국가에 의해 몰수된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죄) 3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루한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어렵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때에는 그 금액만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계약과는 달리 원인무효(불합격)가 됐으니 돈을 돌려 받아야 한다
고 생각하는 학부모는 학교를 상대로 `부정입학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법 제744조에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제공한 때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어 재판에서 이기기가 어
려울 것이라는게 법조인들의 공통된 견해.
<형량>=형법 제357조에 따르면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대학 관계자들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돈을
제공한 학부모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
다.
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는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
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돌고 돼 있다.
지금까지 광운대입시 부정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업무방해혐의로 구속
됐으나 기소단계에서 배임수증죄가 추가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정입학금''이 전액재단으로 유입됐을 경우 배임수증죄를 적용하기 어렵
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부정입학에 관여한 학부모 가운데 부인이 대학측에 돈을 전달했을
경우 남편에 대한 법적저치여부도 관심사.
남편이 사전에 부정입학 사실을 부인과 상의하고 돈을 직접 마련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게 법조인들의 견해다. 다만 남편이 사후에
부정입학사실을 알았다면 도덕적 사회적 책임은 물을 수 있어도 형사처벌
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