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2.08 00:00
수정1993.02.08 00:00
8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로 전세를 놓을 목적으로 짓고 있는 다가구 주
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대출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는 대출액의 50% 이상을 상환할 경우에 한해 대출기간을 1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따.
이같은 조치는 다가구 주택 소유주가 대부분 영세 임대사업자로 국민주
택기금대출액을 상환기간인 1년 이내에 갚지 못해 연 19%의 연체이자를
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