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장외시장등록주식의 거래활성화를 꾀하고 부실영세기업의
등록을 제한하기위해 등록시의 주식의무분산 요건을 강화하는등
주식장외시장 등록및 거래제도를 재정비키로 했다.

6일 증권당국및 증권업협회는 장외시장등록주식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있도록 등록시 대주주 지분의 의무분산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증권당국은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 또는 1억원이상의 주식을
등록주선증권회사가 기존주주로부터 사들여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요청에
대비토록되어있는 주식분산요건을 발행주식총수의 10% 또는
2억~3억원정도로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에는 자본금이 10억원이 넘는 회사는 1억원어치의 주식만
분산시키면 장외등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소한 2억~3억원정도를
분산시켜야되는만큼 그만큼 유통물량이 늘어나 장외등록주식의
거래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증권당국관계자는 보고있다.

증권당국은 또 현재 당일결제거래와 3일결제거래가 병행되고 있는
장외시장의 매매결제방법도 상장주식처럼 3일결제로 통일,투자자들의
편의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또 장외시장등록기업이 1백개를 넘어선데다 그동안 등록후 부도가 발생한
기업도 많은 점을 감안,장외시장 공신력제고와 부실영세기업의 등록방지를
위해 장외등록 최소자본금도 현재의 2억원에서 3억원 또는 5억원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증권당국은 이같은 장외시장제도의 재정비를 빠르면 이달중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