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주영 국민당대표 불구속 기소...선거법 위반등 혐의 입력1993.02.06 00:00 수정1993.02.0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주영 국민당대표가 대통령선거법 위반등의 혐의로 6일 기소됐다.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와 특수1부는 이날 국민당 정주영대표를 대통령 선거법 위반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의 업무상 횡령혐의로 서울형사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따라 정대표는 선거법위반과 관련,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업무상 횡령과 관련,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尹, 9년만에 체코 공식방문…'프라하성 특별공개' 등 환대 받아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공식 환영식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의 환대를 받았다.윤 대통령은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우리 정상으로는 약 9년 만에 체코를 ... 2 [속보] 코스피, 8거래일만에 2600선 회복 출발 코스피가 20일 개장과 함께 2600선을 회복했다. 미국 기준금리가 한 번에 0.5%포인트 인하된 게 뒤늦게 반영된 영향으로 보인다.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23.03포인트(0.89%) 오른 2603.83에 거래를 ... 3 DL이앤씨, ‘아크로 베스티뉴’ 10월 분양…“평촌 최초 하이엔드 랜드마크” DL이앤씨는 다음달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조성 중인 ‘아크로 베스티뉴’(투시도)를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단지는 안양 호계온천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된다. 지하 3층~지상 37층, 1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