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비자금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5일 이 돈
중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진 신국환 공업진흥청장과 설창연 품질관
리국장, 김홍경 상공부 산업정책국장 등 고위공무원 3명과 수출입은행 이
학성 전무, 박춘의 선박담당이사, 김택 플랜트담당이사, 박병규 선박금융
부장 등 모두 7명을 소환해 철야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들이 지난해 11월말부터 12월초에 걸쳐 현대중
공업 장병수 전무(구속중) 등으로부터 1백만~5백만원씩의 돈을 받은 경위
와 돈의 성격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에서 신 청장 등은 "현대중공업쪽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전달
해줬으나 금방 돌려줬다"고 말하는 등 대부분 지난해 12월 5일 현대중공
업 자금부 장윤옥씨의 비자금폭로를 전후해 반환했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소환자들은 받은 사실까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수표추적을 통해 일부 전달사실은 확인됐다고 밝히
고, 확보된 물증과 장 전무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을 계속 추궁해 사법
처리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애초 50만~1백만원씩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외환은
행 관계자들과 상공부 과장급 직원 등은 조사결과 돈이 전달됐다는 증거
가 없거나 애초 현대중공업의 비자금사용 계획상에는 있었으나 미처 전달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검찰관계자는 "이들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부인하
고 있는데다 돈의 성격도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의례적인 인사의 성격이
짙은 점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어 현재로서는 구속대상자가 어느 정도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해 소환자 대부분을 불구속 처리할 방침임을 강력
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