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원자력발전소 울진 1.2호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잦은 공사
계획변경과 국내하철업체관리소홀등으로 외국수주업체인 프랑스 프라마톰
S.A사에 손해를 끼쳐 4백여원의 추가대금 지불이 불가피하게 됐다.
울진 1.2호기건설에 참여했던 프라마톰S.A사는 지난해 7월 국제상공회
의 소중재법원에 한전을 상대로 추가대금지급신청소송을 제기해 승소했
으나 한전측의 계속 추가대금지불을 미루자 국내법원에서 강제집행력을
부여해 달라며 4일 서울민사지법에 중재판정집행판결청구소송을 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있는 국제상공회의소중 법원의 판결은 국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나 강제집행력은 없다. 그러나 국내법원에
중재판정집행판결청구소송을 제기 집행판결이 선고되면 강제집행력을 얻
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