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속보> 주택 분할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 입력1993.02.05 00:00 수정1993.02.0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질의=국내에 한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존 주택의 1/2만 분할해 양도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을 받을수 없는지. <>회신=소유하고있던 주택을 분할해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만을 분할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층간소음 사과하러 온 이웃 흉기로 협박…20대男 벌금형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 2 "전한길 안고 가면 안 된다"…지지자 우려에 홍준표 대답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감쌌다.홍 시장은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형태의 지지자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전한길은 절대 안고 가... 3 “피아노의 미래, 아시아에서 찾는다” “피아노 음악을 20세기에 이끈 곳이 러시아라면 21세기는 아시아가 될 겁니다. 한·중·일 피아니스트들과 협력해 아시아만의 피아니즘을 선보이고 싶습니다.”한상일 아시아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