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유통 만연 불구 사용시 소비자 불이익 많아..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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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유통이 만연하고있으나 소비자들이 실제 사용할 때는 많은 불이익
을 당하고 있다.
4일 소비자연맹은 올들어 지난1월25일까지 접수한 상품권관련고발 95건을
분석,이같이 밝혔다.
연맹은 할인판매때 많은 업체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상품권을 받지않고
있으며 구입때 잔액이 생겼을 경우 입금표를 써주고 현금반환을
해주지않는다고 지적했다. 고발유형별로보면<>할인판매시 사용거절이
구두29건 의류10건등 39건<>잔액현금반환거부가 구두30건
의류4건<>폐업으로 상품권사용불가는 구두9건 의류7건<>사용기간경과로
사용거절 구두1건 의류2건등 이었다. 또 액면가 초과사용시
할인적용거부,사용처 구입브랜드제한등이 의류에서 각1건씩 접수됐다.
을 당하고 있다.
4일 소비자연맹은 올들어 지난1월25일까지 접수한 상품권관련고발 95건을
분석,이같이 밝혔다.
연맹은 할인판매때 많은 업체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상품권을 받지않고
있으며 구입때 잔액이 생겼을 경우 입금표를 써주고 현금반환을
해주지않는다고 지적했다. 고발유형별로보면<>할인판매시 사용거절이
구두29건 의류10건등 39건<>잔액현금반환거부가 구두30건
의류4건<>폐업으로 상품권사용불가는 구두9건 의류7건<>사용기간경과로
사용거절 구두1건 의류2건등 이었다. 또 액면가 초과사용시
할인적용거부,사용처 구입브랜드제한등이 의류에서 각1건씩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