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자파측정기 녹음고속복사기등 33개 기술연구개발용물품을
수입관세감면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94년말까지 관세의 8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4일 기존 감면대상품목중 가스발생기 액체펌프등 국산화가
이뤄진 47개품목을 관세감면품목에서 제외하고 33개 품목을 신규지정,5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관세감면대상조정으로 감면품목은 2백57개에서 2백43개로 14개
줄어들게 된다.

김종환재무부관세국장은 "연구용 수입기자재와 국산연구용 기자재의
개발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감안하고 경직적인 감면지원을 막기위해
관세감면기간을 9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규지정된 33개관세감면품목은 다음과 같다.

<>농축기 <>무진동다이아몬드팁가공기 <>회류수조장치 <>글로브박스
<>연료전지발전장치 <>녹음기 <>녹음고속복사기 <>전자선가속기 <>탈자기
<>다채널주파수여과기 <>초전도에너지저장장치 <>탄두저항시험기
<>분체특성측정장치 <>원사시험기 <>원면시험기 <>입자상물질측정기
<>휘도계 <>효소면역분석기 <>램프강도측정기 <>웨이퍼분석기
<>전자파측정기 <>모의시험기 <>전자빔시험기
<>파워스티어링기어성능시험기 <>접촉각분석기 <>운전성시험기
<>사진감광액분석기 <>레이저위치측정기 <>페달시험기 <>간섭계
<>촉매특성분석기 <>피부상태측정기 <>실균제도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