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CFC(프레온가스)를 세정제 또는 냉매제로 쓰고있는 전자 자
동차 냉장고업계등은 폐기된 CFC를 의무적으로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환경처는 4일 이같은 내용의 "CFC배출규제및 재활용방안"을 마련,관
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올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처의 이같은 방침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발효이후
국내CFC사용배정량이 크게 감소,관련업계의 생산차질이 심화되는데다
폐자동차 폐냉장고등이 마구 버려져 지구환경오염까지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처는 CFC를 부품의 세정제로 쓰고있는 전자 정밀기계업체등은 생
산라인에 CFC를 다시 회수,재생할수 있는 장치를 설치토록하고 자동차
냉장고업체등에도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량품으로부터 CFC를 회수,
재생할수 있는 장비를 갖추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