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월남전 참전 군인중 고엽제로 인해 질병을 얻은 사람은 보훈병원이
나 전문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치료등에
관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 환자를 전상군경 또는 의료보호대상자로
간주, 보상 또는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하는 한편 보훈처장이 고엽
제 관련 자료와 역학조사 및 연구도 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