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컴퓨터프로그램의 불법복제등 지적소유권 문제가 한미간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고있음에 따라 대검찰청에 검찰과 관계기관등으로
구성된 "지적소유권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서적 음반 비디오등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대량 불법복제업자뿐만 아니라 소규모 노점판매상까지도 단
속대상에 포함시키고 개인적차원의 비디오 컴퓨터프로그램 복제행위까지
처벌하는등 지적소유권 침해행위에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대검 형사부는 3일오전 대검청사 회의실에서 전국 각 지검의 형사부장검
사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소유권관련 전담부장검사 회의"
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시달하는 한편 지적소유권 침해사범을 근절함으로
써 건전한 상거래가 유지될수 있도록 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12개 지검단위로 설치돼 있는 "지역합동수사반"인원을
현재의 2배수준인 5백여명으로 대폭 강화,오는 4월까지 3개월동안 서울
부산은 주2회,기타지역은 주1회씩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3개월씩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기간동안 <>운동화 의류 지갑 시계등 위조상표 부착상품
을제조 판매하는 행위<>음반 비디오테이프 컴퓨터프로그램등을 불법복제하
거나 판매하는 행위<>전문서적을 무단복제하거나 무단번역해 시중에 배포
하는 행위등을 단속대상으로 설정,집중단속을 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