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3일 전통한방 의약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약재도 양
의약품처럼 표준제조기준을 제정하는등 한방의약품 발전촉진방안을 마
련,시행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생약
을 선정,<>유효성분및 성분함유기준 <>효능등이 명시된 표준제조기준을
약효군별로 연내에 제정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시중에 유통되는 5백28종의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올해부터 오는 97년까지 연차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올해에는 인삼 당귀 갈근 세신 작약등 5개 품목에 대한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에 73개 품목,95년부터 97년까지 해마다 1백50개
품목씩 기준을 제정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동의보감등 한약서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현대화작업에
착수,효능및 효과등 각종 전문어를 현대의학용어로 알기 쉽게 재정리해
한의학의 연구및 체계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