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임대 실태조사 .. 12만 임대업자 수입산정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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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전국 12만여명의 부동산임대업자의
추정수입금액을 상정하기 위해 임대부동산의 임대가격에 대한
실지확인조사에 나선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89년 산정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후심리기준을 현실화하는등 이들업종에 대한 세원관리를 대폭강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법인 6천2백10개<>개인 2만2천7백70명등 일반과세자와
9만1천7백50명의 과세특례자등 총12만7백30명과 작년1월1일이후 준공된
임대건물을 대상으로 임대료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임대료실태조사를 마치고 그조사내용을 토대로
지역별 용도별 등급별 평당 기준임대가격을 산정,부동산임대업자의
개별사후심리기준을 오는3월20일까지 재조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재조정되는 사후심리기준은 오는4월 부가가치세 예정시고시부터
적용되며 이기준보다 미달되게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불성실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에 들어간다.
이처럼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는것은 사업특성상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담합에 의해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할 소지가 높은데다
92년상반기중 전국평균 임대료가 39.3%나 오르는등 기존의 사후심리기준을
현실화해야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추정수입금액을 상정하기 위해 임대부동산의 임대가격에 대한
실지확인조사에 나선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89년 산정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후심리기준을 현실화하는등 이들업종에 대한 세원관리를 대폭강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법인 6천2백10개<>개인 2만2천7백70명등 일반과세자와
9만1천7백50명의 과세특례자등 총12만7백30명과 작년1월1일이후 준공된
임대건물을 대상으로 임대료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임대료실태조사를 마치고 그조사내용을 토대로
지역별 용도별 등급별 평당 기준임대가격을 산정,부동산임대업자의
개별사후심리기준을 오는3월20일까지 재조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재조정되는 사후심리기준은 오는4월 부가가치세 예정시고시부터
적용되며 이기준보다 미달되게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불성실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에 들어간다.
이처럼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는것은 사업특성상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담합에 의해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할 소지가 높은데다
92년상반기중 전국평균 임대료가 39.3%나 오르는등 기존의 사후심리기준을
현실화해야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