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을 줄이기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사용 의무화가 내년부터 서울시내 전용면적 20-25평의 중-소형 아
파트에 대해서도 실시될 전망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봉구 창동 주공아파트 등 20-25평 아파트 1백62
단지(8만3백러50세대)의 액화천연가스 사용 의무화를 위한 연료사용규제고
시 개정을 주무부처인 환경처와 올 상반기내로 협의, 시행키로 했다.
시는 그러나 ▲도시가스가 배관돼 있지 않은 지역이 많고 ▲대상 아파트
가운데 저소득 가구도 상당수 포함돼 있음에 따라 아파트의 개별 여건에
맞춰 오는 96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액화천연가스 사용이 의무화되면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돼있지 않은 지역
은 배관설치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일러 시설을 교체하고
지역난방공급대상지역은 지역난방 공급 때까지 경유를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