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결산법인 이달 주총..'차등배당' 전면 재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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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결산법인들의 정기주주총회가 이달중순부터 시작된다.
영업실적및 배당률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있는 가운데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차등배당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나서 주목을
받고있다.
매매차익과 더불어 주식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인 배당은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이뤄지는,이른바 "주주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급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평등에서 벗어나 다른 기준에 의해 행해지는
배당이 있다.
이를 차등배당이라고 하는데 좁은 의미로는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배당률을 달리 하는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신주에 대한 일할배당을 포함한다.
차등배당은 배당에 관한 법논리가 분명하고 엄격함에도 불구,명문규정이
없어 회사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운용되면서 관행으로 굳어져왔다.
이에따라 차등배당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합리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곤한다.
배당은 주주자신(특수관계인포함)이 경영인이 아니며 회사가 계속
기업으로서 존재하는 한 주주가 출자한 재산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 된다.
상법은 배당을 주식평등,즉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결의로써 주식평등원칙 내용이 달라질수 없으며
정관으로써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법학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에 차등배당이 이뤄지고 우선주와
보통주,신주와 구주간에도 차이가 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소주주에 대한 차등배당은 일반적으로 세법과 증권거래소 상장요건에
의해 발행주식총수의 1%미만을 지닌 소액주주와 그 이상을 소유하는
대주주로 구분되는데서 비롯된다.
일반적으로 대주주의 배당률은 소액주주보다 작거나 아예 배당을 하지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차등배당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볼수 있었던 현상으로 지난해
12월결산법인중 28.9%인 1백45개기업이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배당률을 달리
정했다.
차등배당은 같은 종류의 주식임에도 주로 대주주들이 실익을 추구하는데서
비롯된다.
대주주가 높은 배당을 받아 세법상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한계소득에
이르게되면 과다한 세금을 물게돼 배당실익이 생기지 않기때문이다.
대.소주주간의 차등배당은 현재 소액주주를 위해 대주주 자신이 이익을
희생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있어 별다른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있다.
다만 국세측면에서 세금이 적게 걷힌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 대주주가 자연인이 아닌 법인주주라면 그 내부에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게돼 말썽의 소지를 안게된다.
법인주주가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자산을
구성하는 동시에 주주의 주식가치에 영향을 끼치므로 법인의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치게된다.
법인주주의 배당포기는 계열기업간에 흔히 나타나고있는데 이는 대표권의
남용으로 인정돼 무효가되는 한편 이사들이 연대하여 배당금에 해당되는
액수만큼을 물어내야한다.
우선배당은 총배당액가운데 특정주주에게 일정률의 보상을 우선적으로하고
남은 금액을 보통주주및 기타주주에게 나눠주는 형태로 이뤄진다.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과 달리 우선주에는 배당금의 차이를 근원적으로
인정하고있다.
이같은 차등배당은 상법상 예외규정으로 기업들의 자본조달을 원활히
해주기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 우선배당은 다른 차등배당처럼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이 현금배당대신 주식배당을 하면서 우선주에 우선주를
배당하는 것은 잘못된 법해석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상법이 주식배당을 주식분할이 아닌 이익배당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주식배당은 각 주주에게 배당이익,즉 금전을 주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배당금 산정단계에서 보통주와 우선주의 구분은 이미 끝났으며
금액을 주식으로 바꾸는데는 이의 구별이 필요하지 않다.
경영권의 비례적 지분유지를 위해 이러한 배당방법이 생겨났으나 이는
지배주주의 논리로 잘못 고착된 관행이다.
신.구주에 배당을 달리하는 것을 일할배당이라고한다.
신주는 사업연도 도중에 실시된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해
생겨난다.
유상신주에 대한 일할배당은 납입자본의 이익창출 기여기간이
고려돼야한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행으로 굳어져있다.
이에반해 무상신주와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는 일할배당도 가능하며 또
구주처럼 기초기산 배당도 가능하도록 처리되고있다.
따라서 이같은 주식들은 기업에 따라 신주로 등장하기도하고 구주에
추가되기도 한다.
그런데 배당은 일반적으로 당기의 이익으로만 결정되지않고 전기로부터
이월된 누적이익,즉 이익잉여금중 미처분 부분을 재원으로 한다.
따라서 신.구주가 이익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배정된다면 구주에
더많이 배분돼야한다는 모순을 낳는다.
구주는 당기이전이익에도 공헌했지만 신주는 당기 일부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익에만 기여했기때문이다.
또 유상증자 신주는 액면가가아닌 싯가로 발행되고있다.
이는 신주 보유자가 이미 구주가 이익에 공헌한 부분에 대하여 일종의
영업권을 인정,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것으로 볼수있다.
신주와 구주간의 출자 기여도는 신주인수자가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없어졌다고 볼수있다.
차등배당은 배당의 본질인 주주 출자에 대한 보상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증권관계자들은 배당소득 세율조정및 발행가에 의한 배당등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것으로 보며 이는 주주의 부를 극대화시킬수 있는
배당정책에 기초를 두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김헌기자>
영업실적및 배당률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있는 가운데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차등배당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나서 주목을
받고있다.
매매차익과 더불어 주식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인 배당은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이뤄지는,이른바 "주주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급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평등에서 벗어나 다른 기준에 의해 행해지는
배당이 있다.
이를 차등배당이라고 하는데 좁은 의미로는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배당률을 달리 하는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신주에 대한 일할배당을 포함한다.
차등배당은 배당에 관한 법논리가 분명하고 엄격함에도 불구,명문규정이
없어 회사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운용되면서 관행으로 굳어져왔다.
이에따라 차등배당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합리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곤한다.
배당은 주주자신(특수관계인포함)이 경영인이 아니며 회사가 계속
기업으로서 존재하는 한 주주가 출자한 재산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 된다.
상법은 배당을 주식평등,즉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결의로써 주식평등원칙 내용이 달라질수 없으며
정관으로써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법학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에 차등배당이 이뤄지고 우선주와
보통주,신주와 구주간에도 차이가 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소주주에 대한 차등배당은 일반적으로 세법과 증권거래소 상장요건에
의해 발행주식총수의 1%미만을 지닌 소액주주와 그 이상을 소유하는
대주주로 구분되는데서 비롯된다.
일반적으로 대주주의 배당률은 소액주주보다 작거나 아예 배당을 하지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차등배당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볼수 있었던 현상으로 지난해
12월결산법인중 28.9%인 1백45개기업이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배당률을 달리
정했다.
차등배당은 같은 종류의 주식임에도 주로 대주주들이 실익을 추구하는데서
비롯된다.
대주주가 높은 배당을 받아 세법상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한계소득에
이르게되면 과다한 세금을 물게돼 배당실익이 생기지 않기때문이다.
대.소주주간의 차등배당은 현재 소액주주를 위해 대주주 자신이 이익을
희생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있어 별다른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있다.
다만 국세측면에서 세금이 적게 걷힌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 대주주가 자연인이 아닌 법인주주라면 그 내부에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게돼 말썽의 소지를 안게된다.
법인주주가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자산을
구성하는 동시에 주주의 주식가치에 영향을 끼치므로 법인의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치게된다.
법인주주의 배당포기는 계열기업간에 흔히 나타나고있는데 이는 대표권의
남용으로 인정돼 무효가되는 한편 이사들이 연대하여 배당금에 해당되는
액수만큼을 물어내야한다.
우선배당은 총배당액가운데 특정주주에게 일정률의 보상을 우선적으로하고
남은 금액을 보통주주및 기타주주에게 나눠주는 형태로 이뤄진다.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과 달리 우선주에는 배당금의 차이를 근원적으로
인정하고있다.
이같은 차등배당은 상법상 예외규정으로 기업들의 자본조달을 원활히
해주기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 우선배당은 다른 차등배당처럼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이 현금배당대신 주식배당을 하면서 우선주에 우선주를
배당하는 것은 잘못된 법해석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상법이 주식배당을 주식분할이 아닌 이익배당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주식배당은 각 주주에게 배당이익,즉 금전을 주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배당금 산정단계에서 보통주와 우선주의 구분은 이미 끝났으며
금액을 주식으로 바꾸는데는 이의 구별이 필요하지 않다.
경영권의 비례적 지분유지를 위해 이러한 배당방법이 생겨났으나 이는
지배주주의 논리로 잘못 고착된 관행이다.
신.구주에 배당을 달리하는 것을 일할배당이라고한다.
신주는 사업연도 도중에 실시된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해
생겨난다.
유상신주에 대한 일할배당은 납입자본의 이익창출 기여기간이
고려돼야한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행으로 굳어져있다.
이에반해 무상신주와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는 일할배당도 가능하며 또
구주처럼 기초기산 배당도 가능하도록 처리되고있다.
따라서 이같은 주식들은 기업에 따라 신주로 등장하기도하고 구주에
추가되기도 한다.
그런데 배당은 일반적으로 당기의 이익으로만 결정되지않고 전기로부터
이월된 누적이익,즉 이익잉여금중 미처분 부분을 재원으로 한다.
따라서 신.구주가 이익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배정된다면 구주에
더많이 배분돼야한다는 모순을 낳는다.
구주는 당기이전이익에도 공헌했지만 신주는 당기 일부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익에만 기여했기때문이다.
또 유상증자 신주는 액면가가아닌 싯가로 발행되고있다.
이는 신주 보유자가 이미 구주가 이익에 공헌한 부분에 대하여 일종의
영업권을 인정,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것으로 볼수있다.
신주와 구주간의 출자 기여도는 신주인수자가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없어졌다고 볼수있다.
차등배당은 배당의 본질인 주주 출자에 대한 보상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증권관계자들은 배당소득 세율조정및 발행가에 의한 배당등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것으로 보며 이는 주주의 부를 극대화시킬수 있는
배당정책에 기초를 두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김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