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중임제한' 회칙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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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회장 나오연.민자당 의원)가 올 3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현 회장을 연임시키기 위해 회장 중임제한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세무사
회 회칙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회장중임을
제한하는 세무사회 회칙 제23조 5항(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는 3월4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세무사회가 이렇게 회장 중임제한조항을 없애려는 것은 지난 89년 3월
에 선출돼 1차 중임까지 한 나오연 현 회장을 또다시 회장으로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회장을 연임시키기 위해 회장 중임제한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세무사
회 회칙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회장중임을
제한하는 세무사회 회칙 제23조 5항(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는 3월4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세무사회가 이렇게 회장 중임제한조항을 없애려는 것은 지난 89년 3월
에 선출돼 1차 중임까지 한 나오연 현 회장을 또다시 회장으로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