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수사과는 1일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중국동포들을 상대
로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공문서를 위조해 준 백재일(28.무직.중국 헤이
룽장성 하얼빈시)씨 등 중국동포 3명을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에 필요한 가짜 법무부장관 직인등을
만들어준 김병옥(35.서울 중구 황학동 22-73)씨 등 인장업자 2명을 공인 위
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91년 6월 친지방문 목적으로 입국해 지금까지 불
법으로 체류하면서 지난달 9일 서울 퇴계로 호텔에서 가짜 서울출입국관리
소장 직인등을 사용해 체류기간을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는 `출국권고서'' 51
장을 위조한 뒤 불법체류 중국동포 박아무개(35.노동)씨 등 14명에게 장당
30만~50만원을 받고 모두 21장을 팔아 5백7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