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의 성무용의원(천안시)이 1일 민자당에 입당했다.

이로써 민자당의 의석수는 서석재의원이 대법원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자동 상실해 1백60석으로 줄었다가 다시 1백61석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