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과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씩 실시하던 사업자등
록증 검열제도가 폐지된다.

또 2월부터 솔잎혹파리방제를 위한 동력천공기, 산불진화용 펌프등 6
개 임업용기자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임업에 종사하
는 사람들은 이들 기자재를 약 10%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1일 지난해의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법시행
규칙 및 부가가치세영세율 특례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개정된 시행규
칙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중 1년이상 사업을
한 사람으로서 계속하여 2회이상 사업자등록증 검열을 받으면 그후에는
검열을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