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 국회상공위 뇌물외유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고 풀려나 91년5월 항소했던
이재근(57) 이돈만 전평민당의원(47) 박진구 전민자당의원(59)등 3명이
2월8일로 예정된 항소심 4차공판을 앞두고 지난29일 변호사를 통해 재판
부인 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그동안 3차례 열린 2심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이같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새정부출범과 함께 실시될 대사면 복권조치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