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남동공단내 신축공장에 대해 지하층설치 의무화규정이
완화된다.
31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남동공단 입주예정자들이 자금난 등으로
공장신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공장지하층 설치 의
무화'' 규정을 완화하고,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동공단 2단계 1천26개 업체 가운데 아직 건축허가를 신청
하지 않은 5백17개 업체는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공장건축이 가능하
게 되며 공사비의 10~15%를 줄일 수 있고 공사기간도 1~2개월 단축하게
됐다.
또 이들 업체말고도 건축허가를 받은 업체라도 설계변경을 신청하면 지
하층 설치를 완화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