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욱서부장판사)는 30일 유권자
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자당 김찬우의원(경북청
송.영덕)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의원에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를 적
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지난 총선때 주민들에게 돈을 준 사실
은 인정되나 피고가 유권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지지를 받아 당선된 점을
참작해 국회의원신분을 박탈하는 중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4대 총선 때 국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인 주민
3명에게 선거운동자금으로 2백60만원을 건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김 의원은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형 확정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